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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정년이'에 뿔난 MBC, 제작사 가압류…"성과물 도용" vs "악의적 흠집내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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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김태리가 주연을 맡은 하반기 드라마 기대작 tvN '정년이' 방송을 앞두고 곪았던 갈등이 터졌다. 법원이 제작사 재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제작사 측은 드라마 방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10일 MBC가 tvN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전액 인용했다.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는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1950년대 여성 국극이라는 새로운 배경과 소재를 내세운 시대극 '정년이'는 MBC가 기획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MBC 소속이었던 정지인 PD가 연출을 맡아 2024년 MBC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던 작품. 그러나 방향을 틀어 올해 초 tvN 편성을 확정했다고 정지인 PD까지 MBC를 퇴사하고 '정년이'를 연출하게 됐다.

기획 개발 과정에서도 제작비 등의 문제로 MBC와 제작사가 이견을 빚었던 '정년이'는 제작사들이 MBC보다 높은 제작비를 제시한 CJ ENM 계열 스튜디오드래곤을 택하면서 편성이 최종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당 제작비는 20억원 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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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제작사들의 행위가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나 제작사 스튜디오N과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년이'는 제작사들이 주도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기획·개발한 작품이고,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들은 또 "MBC가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들이 불합리한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MBC가 촬영 시작 20일 전에야 '다른 채널로 갈 수 있다면 가라'고 해서 한 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MBC가 받아낸 제작사 재산 가압류 결정은 방송금지가처분과는 달라 '정년이'의 방송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 tvN 측은 '정년이'가 예정대로 오는 10월 12일부터 방송된다는 입장이다. '정년이'는 tvN 외에 티빙과 디즈니+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린다. 배우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정은채 김윤혜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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