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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 린가드가 킥보드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린가드는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활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교통법규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만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헬멧도 착용해야 한다. 면허 미소지는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다.
지난해 9월 잉글랜드에 거주하던 린가드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18개월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린가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무면허 논란, 헬멧 미착용 논란 등에 휘말렸다. 린가드가 영상을 지웠지만 이미 일파만파 퍼진 뒤였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린가드는 17일 SNS에 영상을 올렸다. 수염을 면도하고 나서 나선 린가드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이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이번 시즌 황현수 음주운전, 한승규 도박 논란 등으로 내부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린가드가 경찰조사 상황에 휘말려 가슴이 덜컹했을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미드필더 출신인 린가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서울에 깜짝 합류했고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관중몰이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다. '유퀴즈 온더 블록'에 나와 대중들의 관심을 더욱 받은 린가드가 논란에 휘말려 더 주목을 끌었다.
차후 조사가 이어진 뒤 결과를 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린가드의 사과로 일단 불거지는 논란은 잦아들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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