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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 하지만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결국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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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 원의 벌금이 더해진다. 다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널리 쓰이면서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이상 뛰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에도 출전한 바 있다. 올해 2월 정식으로 FC서울에 입단하며 K리그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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