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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는 17일 인스타그램스토리에 올린 영상에 "한국 전동킥보드 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사과했다.
린가드는 "어제 몇 분 동안 킥보드를 몰았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타는 게 가능했기에 한국에서는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규정을 확인하길 권한다. 무엇이든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나 역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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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 원의 벌금이 더해진다. 다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널리 쓰이면서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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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은 지난해 9월 22일 “린가드가 20만 파운드(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몰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린가드는 5만 7,000파운드(약 9,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법정은 린가드에게 벌금 5만 7,000파운드와 18개월 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성명을 통해 “나의 실수를 인정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라고 알렸다.
당시 린가드의 변호사는 "린가드의 행동은 품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린가드는 자기 행동에 후회하고 있다. 린가드는 앞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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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 노팅엄포레스트에서 지난 2022-23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로 풀린 린가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을 추진했다.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이끄는 알 이티파크에 입단이 가까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규정에 발목잡혀 계약이 무산됐다.
새 팀을 찾지 못한 린가드는 이번 겨울 여러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린가드 영입을 희망했던 구단은 15개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이탈리아 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린가드는 유럽 팀 러브콜을 마다하고 FC서울을 선택해 화제를 모았다.
린가드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다른 해외 구단에서도 여러 제안이 왔지만 FC서울이 계약 내용을 문서에 담아 훈련하는 현장까지 찾아오는 등 열성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에 계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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