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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POP이슈]'법정 구속' 유아인, 男성폭행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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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월 15일 30대 남성 A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가 아닌 제3의 거처로,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걸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의 성폭행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현재 유아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 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 징역 1년의 시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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