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영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경찰 출석조사…범칙금 19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린가드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