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가수 식케이가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 버버리 성수 로즈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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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식케이 측은 "대마를 소지,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을 찾아 마약을 자수했다. 식케이는 자수 당시 횡설수설하던 상태를 보여 인근 지구대에 보호 조치됐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이후 식케이 측은 4월 29일 "식케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이후 수면 장애를 겪던 중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필로폰 양성은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하지만 식케이 측은 첫 공판에서 대마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식케이는 2022년 7월 하이어뮤직과 계약 종료 이후 지난해 5월 신생 레이블 KC를 설립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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