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유승준, 또 닫힌 귀국 길...N번째 비자 발급 거부에 "선 한참 넘었다" [Oh!쎈 이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유수연 기자] 또다시 비자발급이 거부된 유승준이 분노를 표했다.

2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 측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할까"라며 결국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명령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OSEN

그러면서 유승준 측은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라며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승준 측은 "부디 사건의 본질을 보아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라며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보도나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시그이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이해되고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20년, 2015년에 이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취소를 위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7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유승준의 한국 입국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 자로 거부처분 통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yusuou@osen.co.kr

[사진] SNS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