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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POP이슈]"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또 선처 호소? 항소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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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아이돌 래퍼 A씨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다)는 오는 24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A씨와 검찰의 입장을 재차 들어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선고했고,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이 발각되자 A씨는 B씨에게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혼자서 조용히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B씨를 포함해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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