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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팝업★]'8살 연하♥' 슬리피, 둘째 가졌다..전 소속사 상대 최종승소 이은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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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밉지않은 관종언니' 유튜브 캡처



[헤럴드POP=강가희기자]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슬리피가 아내의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겹경사'를 맞은 슬리피를 향한 응원이 뜨겁다.

지난 3일 래퍼 슬리피가 가수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했다. 2022년 8살 연하의 일반인 아내와 결혼한 슬리피는 "와이프가 너무 많은 꼴을 봤다"며 그간 소송, 생활고 등으로 힘들었던 때를 떠올렸다. 슬리피는 "그전에도 제가 9년 동안 정산 100원도 못 받았다"며 "'소속사가 다 가져갔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걸로도 형사고소를 걸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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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앞서 2019년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계약은 해지됐으나 이후 TS 측에서 슬리피가 광고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슬리피가 승소했다.

해당 영상에서 슬리피는 "어젯밤에 (소송이) 끝났다. (TS가) 3심을 가자고 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최종 승소했을 당시 SNS를 통해서도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슬리피는 "내가 힘들 때 와이프의 강인함을 봤다"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다. 지난 3월 첫 딸을 품에 안은 슬리피는 영상에서 "저희도 지금 둘째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직 비밀이지만 아기가 생겼다"고 깜짝 고백했다.

TS와의 5년간 정산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슬리피가 첫 딸을 품에 안은지 170일 만에 둘째가 생긴 사실을 알리자 축하 물결이 이어졌다. '겹경사'를 맞이한 슬리피에게 누리꾼들은 "늘 열심히 사셨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단란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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