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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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을 향해 상처받게 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쓴소리를 건넸다.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고 공격을 해서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청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라며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 원, 많아야 2000만~2500만 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사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이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 지인 A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지난달 박지윤의 지인 B 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 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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