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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 야구선수 서준원, 항호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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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준원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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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 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5월 31일 새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준원은 2019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했다. 경남고 시절 '고교 최동원상'을 수상하며 앞날이 창창한 유망주로 평가받았지만, 프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추문이 드러나며 팀에서 방출됐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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