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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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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인정…"축구선수로,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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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황의조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그간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재판부가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직접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의 반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 질타했다.

황의조의 피해자는 여성 2명이다.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도 짚었다.

황의조는 이날 눈물을 보였다.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절 아끼고 응원해주신 대중에게 실망끼쳐 드린 점 사죄한다"고 반성했다.

이어 황의조는 "절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린다.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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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네티즌이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의 여성 편력에 관한 폭로글을 썼다.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황의조와 여성들의 관계 영상 등도 업로드했다. 피해 여성에게도 DM을 보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황의조는 해당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즉각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알고보니, 이 네티즌의 정체는 황의조의 친형수 이 모씨였다. 그는 줄곧 범행을 부인해오다, 3차 공판에서 자백했다. 게시물을 업로드했던 장소가 자신이 있었던 장소였던 것.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시 불복,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황의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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