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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공식발표]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충돌...부천 벌금 500만 원-홈 응원석 2G 폐쇄, 이한샘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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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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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6일(수) 제2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천FC 구단과 충북청주FC 이한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일(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4라운드 부천 대 충북청주 경기 종료 후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이날 경기 종료 후 충북청주 이한샘은 그라운드에 쓰러져있는 충북청주 골키퍼 정진욱을 일으켜주기 위해 부천 서포터즈가 위치한 가변석 앞 골대에 접근했고, 부천 서포터즈 일부가 이한샘에게 단체로 욕설을 했다. 당시 이한샘은 욕설 중단을 요구하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천 서포터즈와 다소 과격하게 대립했다. 이후 부천 서포터즈 일부가 얼음 등 이물질을 그라운드 내로 투척했고, 상황을 제지하려던 충북청주 스태프가 이물질에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천 구단에게는 제재금 5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2경기의 징계가 부과됐고, 충북청주 이한샘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1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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