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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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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또 연장…11월 선고까지 옥살이 계속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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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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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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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김호중은 내달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 최소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시 법원이 피고인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앞서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김호중은 최대 오는 12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 등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에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김호중 측은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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