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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계약 위반"vs"사기꾼으로 몰아세워"..'현역가왕2' 콘서트 IP 갈등ing(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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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nCH, 크레아스튜디오 간 '현역가왕2' 콘서트 IP(판권)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혜진 PD가 대표로 있는 크레아스튜디오는 지난 17일 "'현역가왕2' 콘서트에 관해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고,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해 2024. 10. 16.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해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했다"며 "따라서 nCH와의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nCH가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 크레아스튜디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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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크레아스튜디오는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관해서는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 nCH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현역가왕2'는 콘서트 IP(판권)를 두고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법정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nCH 엔터테인먼트는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nCH 엔터테인먼트는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 또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며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nCH, 크레아스튜디오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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