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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으로 18회 무단 이탈 입장 나왔다 "보충 근무…징계 취소 소송 진행"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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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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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방송 촬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현주엽 휘문고 농구감독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이 감봉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현주엽 측이 이를 반박했다.

2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이 방송출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 경 현주엽은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았다.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또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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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주엽은 먹방 등 방송 촬영으로 인해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학부모의 탄원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해 조사를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방송과 겸직 활동 시 연차 및 외출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주엽 감독은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해 지도자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면서 현주엽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 활동 기간 중 고등학교 동문 A씨를 적절한 채용 절차와 근로 계약 없이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고용한 것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휘문고 교장에게는 정직을,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재단에 요구했지만, 휘문고 측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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