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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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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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상 해당 약물은 복용 후 3~5일 내 소변으로 배설된다”며 “구치소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성분이 다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복용한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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