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민희진. 사진|유튜브 영상 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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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9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희진 전 대표는 같은 날 진행된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생방송에서 법원의 가처분 각하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변호사들도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승소 확률은 10~20% 정도로 봤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주는 거였다. 이렇게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주더라도 받아줄 수 있고, 제 결백함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돈 있어도 피곤하니까 아마 안 할 것”이라며 “이상한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뷔의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뷔의 솔로 앨범 1집 ‘레이오버’를 협업하며 인연을 맺었다.
민 전 대표는 “뷔가 군대서 가끔 전화를 한다. 원래 그 친구는 해맑고 깨발랄한 아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 와서 ‘괜찮죠?’라고 하더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도 언제 연락해야할지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 걱정해줘서 고마웠다”면서 “제 생일에도 새벽에 문자를 줬다. 축하한다고. 그래서 정말 살가운 아이고 착하다고 생각했다. 고마웠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전은 지난 4월 시작됐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민 전 대표는 자신의 ‘뉴진스 표절’ 문제 제기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어도어가 지난 8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극에 달했다. 이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공개 지지를 얻은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민희진 측은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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