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이 부결됐다. 29일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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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의 하이브측 인사 3명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가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간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하이브가 어도어 사내이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사들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 투표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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