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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민환 녹취록 충격…유흥문화에 익숙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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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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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에 대해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텔레그렘으로 보내려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다.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텔레그램으로 보내려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라며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성매매를 의심했다. 다만 성매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낀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라며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울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업소 출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해당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업소 관계자인 한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가족들 앞에서 몸을 만진다든지 가슴에 돈을 꽂는다든지"라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최민환은 그룹 활동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자신의 자녀인 삼남매와 출연 중이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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