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성매매 의혹 수사착수' 최민환, "벌금형 이상↑" 처벌받나..변호사 분석 눈길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김수형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성추행 등 의혹이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한 라디오를 통해 변호사가 그의 녹취록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율희의 집'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추행 등을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최민환은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율희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가슴쪽에 돈을 꽂기도 했다고.

뿐만아니라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유흥업소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과 통화가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지난 30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고은 변호사가 그의 녹취록을 분석했다.

먼저 이 변호사 역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민환이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 특히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의 거액이라는 점과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민환이 언급한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

다만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수죄가 있다면 숙박업소에 간 것만으로 성매수 미수죄 처벌이 되겠지만 미수라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라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 상대방인 업소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휴가였고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며 오히려 집에 가지 않고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최민환에 대해 “법을 떠나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냐”며 해당 녹취록이 충격인 이유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현재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성추행 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OSEN에 최민환의 성매매 및 성폭력 처벌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ssu08185@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