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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양치승, 헬스장 전세사기 '무혐의' 분노 "황당해서 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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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양치승 헬스장 전세사기 피해 / 사진=유튜브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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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사기꾼과의 통화 내용 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나왔다.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너무 답답하다. 전세 사기를 쳤는데, 모든 임차인들에게 돈을 1원 한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해가 안된다"며 "강남경찰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더라. 말이 안된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임대료까지 6개월을 더 받은 상태에서 그 돈도 주지 않았고, 3년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치승은 앞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전세 보증금을 사기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헬스장을 열었다.

하지만 운영 3년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아 건물에서 쫓겨났다.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을 맺고 지은 건물이었던 것.

양치승은 해당 건물이 강남구청 소유인 것을 몰랐고, 임대 기간이 3년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 또한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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