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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성폭행' 강지환, 또 승소할까‥前 소속사 42억 손배소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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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강지환이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6일) 나온다.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강지환이 승소했으나, 전 소속사는 항소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강지환은 부인했다가 결심공판에서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강지환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비난받았다.

이에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등 작품에서 하차했으며, 드라마 제작사는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함께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강지환이 승소하면서 항소한 상황.

전 소속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강지환이 승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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