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7 (목)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항소심서 뒤집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여성 스태프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이뉴스24

배우 강지환이 TV CHOSUN 주말 드라마 '조선생존기'(연출 장용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A사와 강 씨 사이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돼 2달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촬영 중이던 드라마의 외주 스태프인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강지환에게 드라마 제작사에게 총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 젤리피쉬측은 강지환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