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제공 |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이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6일 YTN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지난 1일 이영숙 대표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영숙 대표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러나 '흑백요리사' 종영 후 이영숙 대표의 '빚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영숙 대표는 2010년 4월 지인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러나 만기일인 2011년 4월까지 이를 갚지 못했으며, 그해 7월 조 씨가 사망했다.
이후 조 씨의 아들인 A씨가 유품을 정리하다 차용증을 발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영숙 대표는 "빌린 적 없다"고 발뺌했고, 민사소송 결과 법원이 "이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이영숙 대표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매를 통해 4200여 만원을 돌려받았으나, A씨는 "이와 별도로 아버지(조 씨)가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돈을 갚지 않는 이영숙 대표에 대해 2018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영숙 대표는 돈을 갚지 않은 채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다.
이에 이영숙 측은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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