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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원 물어줘야...항소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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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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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사건이 강지환의 전속계약 기간 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피해를 입은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젤리피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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