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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으로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 원을 배상했으므로, 배상한 돈 전부를 강지환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지환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심야에 강지환의 주거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를 12부까지 촬영한 후 중도 하차했다.
그러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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