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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에 휘말린 한식대가 이영숙(69)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은 지난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이를 갚지 않았다.
당시 이영숙은 향토 음식점을 준비 중이었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조씨는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발견했으나, 이영숙은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영숙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갚지 않았고, 유족은 이영숙이 소유한 당에 가압류를 걸었다. 경매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약 4200만원이다. 유족은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영숙은 응하지 않았다.
특히 유족은 이영숙이 조씨가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리어 600만원을 보탠 약 4800만원을 이영숙의 빚을 상환하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2018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현재까지 남은 금액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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