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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POP이슈]'병역법 위반' 나플라, 집유 확정 후 군복무 재개.."성실하게 끝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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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나플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래퍼 나플라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후 대체복무를 이어간다.

11일 나플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플라는 팬들에게 "제가 음악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았으나, 이후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꾸며내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나플라는 1년가량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플라는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후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2심 재판에서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과 나플라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지난 9월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펴 판결을 확정 지었다.

나플라의 범행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의 범행과 비슷하게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빅스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심판 끝에 다시 군 복무를 재개하게 된 나플리. 제대 후 그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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