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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소속사 “불기소 종결, 전처가 30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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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김병만.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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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 측이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스포티비뉴스가 김병만의 전처 A씨와 인터뷰를 전한 가운데 김병만의 송치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김병만이 채널A 예능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 출연해 공개한 이혼 전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병만은 방송을 통해 지난 2011년 결혼 후 1년만에 별거했고, 전처가 자신의 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명으로 시작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순간 상처받아 무너지게 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2019년 갑작스러운 김병만의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고 했다. A씨는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한 것은 딸의 수험생활 때문이었다며 “(김병만은)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갔다하며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만은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결국 결혼 생활 당시 비일비재했다는 상습 폭행, 가정 폭력에 대해 김병만을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병만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병만 소속사는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병만은 전처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걸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이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계셨다. 그래서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도 파양가는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혼은 끝났는데 아이 파양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산관리 또한 전처가 했기에 받아야 할 돈도 아직 못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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