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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빙상 복귀한다···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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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선수 자격 일시 회복···28일 경기 출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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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이 다시 빙상 위에 선다. 법원이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12일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로써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해인은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이와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는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정문영 기자 m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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