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하며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하게 된다.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간 김호중은 총 3차례의 반성문을 쓰며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다. 마지막 반성문은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썼다. 김호중은 지난 9월 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고, 10월 16일 2차 반성문을 제출한 이후 다시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