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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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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혐의 3년 징계'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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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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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남자 후배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선수 자격을 회복하고 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3년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가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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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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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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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선수 자격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A에게는 견책 처분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고, 그러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결로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204 전국 남녀 피겨 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 이해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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