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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