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경찰,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골퍼·캐디 검찰에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명 과실치사 혐의 적용…골프장은 중대시민재해법 '무혐의'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골프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골프공을 친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