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사진=민선유기자 |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든 박상민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차량 및 인명사고 등의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상민은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상민은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달성한 박상민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에도 연극 '슈만' 로베르트 슈만 역을 맡아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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