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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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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코빅' 징맨 황철순, 女폭행 항소심서 감형 '징역 9개월'.."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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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황철순 채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코미디빅리그'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황철순이 연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가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와 비교했을 때 3개월 감형된 형량이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황철순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가격, 또한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조수석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및 차량이 손상됐다. A씨는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철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철순이 1심에서 2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5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을 파기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철순은 피트니스 선수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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