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호중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됐고, 김호중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
이와 동시에 오늘(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 되어 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고, 술타기 수법이 의심된 것. 하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에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 일명 '김호중 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었다.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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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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