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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음주 뺑소니’ 김호중, 2년 6개월 실형…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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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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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한 것.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당시 김호중은 잠적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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