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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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2억 원 대 시계 불법 반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을 국내로 들일 시 물품의 품명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날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양현석이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아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업체는 2017년 부산세관에 의해 통관절차 없이 시계 다수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적발됐으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현석이 조사받게 됐다.
이에 지난 9월 양현석이 재판에 넘겨지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YG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된다. 이날에는 문제 된 시계가 협찬 목적으로 양현석의 손에 들어온 것이 맞는지, 또 국내 전달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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