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사진| 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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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1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김병만의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김병만은 A씨와 2009년 팬카페에서 만나 편지와 답장을 주고 받으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김병만보다 7살 연상에 2번의 결혼을 한 상태였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초혼이었던 김병만은 A씨와 결혼하고 A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으로 호적에 올렸다.
결혼 후 A씨가 김병만에 집착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졌고 2014년 12월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결혼 후 자산 관리는 A씨가 모두 맡고 있었다. A씨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1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했으나 관리비, 카드값, 세금 등은 김병만의 통장에서 출금됐다. 2019년 7월 30일 김병만은 A씨에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국민은행을 방문, OTP 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김병만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김병만의 통장과 인감 도장 등을 들고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6억 7402만원을 출금했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A씨를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단으로 출금한 6억 7402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불원서를 냈으나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돌연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김병만과 전처의 재산 분할 비율을 75%와 25%로 확정했다.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도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를 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하며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월, 김병만에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며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폭행, 강간치상 등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 김병만은 한국에 없었다. 경찰은 지난 7월 24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병만은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아서 심각성을 몰랐다”며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주다가 또 잔인하게 폭행했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딸 B씨가 지난 2022년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병만은 다정한 아빠였다. B씨는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며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밝혔다.
김병만은 딸의 파양을 원했으나 A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 측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의 사건을 수임한 임사라 변호사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병만은 또 A씨가 몰래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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