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손흥민에 인종차별’ 토트넘 선수 결국 중징계···"7경기 출전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벌금 10만 파운드도 내야

서울경제


'캡틴'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7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현지 시간)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10만 파운드(약 1억76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FA는 "벤탄쿠르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인종차별 관련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 벤탄쿠르가 우루과이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진행자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요청하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라며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편견에 기반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벤탄쿠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손흥민은 "벤탄쿠르와 대화를 나눴고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토트넘 구단 역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단이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선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