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민/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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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에 안면골절 피해를 입은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김건우)가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에 대해선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라고 전했다.
앞서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최보민은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고 있었고,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가 최보민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최보민은 2017년 골든차일드로 데뷔,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해왔다. 올해 8월에는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팀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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