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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나 혼자 산다’, 음주 장면 반복 미화로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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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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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 KBS,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해 미화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나 혼자 산다’에서는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등의 자막이 반복돼 송출됐고, 음주를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장인 출연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을 홍보한 TBC ‘생방송 굿데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cykim@osen.co.kr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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