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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이날 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8월 7일 부친상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아픔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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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항소심에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오해가 있다"며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사건 전부터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며 원심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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