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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POP이슈]'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판결에 즉각 항소→검찰도 징역 2년 6개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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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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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 중인 김호중이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후 김호중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제출한 반성문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김호중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김호중 측은 2심에서 형량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 과연 2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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