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2024.11.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고승아 나혜윤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어렵다는 취지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옥에서) (빌리프랩의)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또 "증거가 없으니 해줄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릴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구나,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니의 이런 발언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로 부담한 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해당 주장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 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당사 의전 담당 구성원들은 아티스트에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하므로 '무시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시하라고 말한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나 CCTV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에 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seung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