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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청소년 노리는 불법스포츠도박,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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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와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의 청소년 이용 역시 불법에 해당

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근절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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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 11월 14일에 시행된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참여했던 청소년들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 도박 광고 등을 통해 수능 이후, 상대적으로 개인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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