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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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이날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들 갈등은 민 전 대표가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그룹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구상 단계에서 빌리프랩에서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다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절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고,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했다.
민희진은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직 사임을 발표하며 퇴사했다. 퇴사일 오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민희진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 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한 약 260억원 상당을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하이브는 지난 7월 풋옵션의 근거인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으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하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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